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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김장 등)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기준 - 분류, 시간당 금액(원)
※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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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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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하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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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
※ 방문강호지시서 발급비용
급여의 종류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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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860 원 68,970 원 |
2.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930 원 12,790 원 |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록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 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9.000 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5.000 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1,000 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6,000 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2,000 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5,000 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2,000 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8,000 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3,000 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09,000 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24,000 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40,000 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56,000 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71,000 원 |
※ 특별지원급여
분 류 | (개정)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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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 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 원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 원 |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2024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00,200원 *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861,091 원) 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