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별 복지혜택 | |||
---|---|---|---|
글번호 | 3 | 등록일 | 2024-05-20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49명 |
다운로드 | |||
2019년 후로는 등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증장애, 중증장애로 분류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4등급에서 6등급 해당 ▶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 대표적인 복지혜택 7가지 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조건은 이렇습니다.
2.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3.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명의, 1호자 1명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촐용차일 시 차량구입시에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라면 자동차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또한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표지 발급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자동차 표지 발급이 됩니다. 해당 표지 부착시에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고요 해당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등의 감면 혜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주로 본인 부담금 소액 및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나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6.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전기요금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월 2만원, 그 외에는 월 1.6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 난방용인 경우에는 할인 가능합니다. 7. 연금 수당 지급 24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 항공요금 할인 2. 장애아 보육료 지원 3. 고용장려금 지원 4. 장애수당 5. 출산 지원금 6. 재활시설 이용 7.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30%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일 경우 대부분의 경증 장애인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
필요서류
경증 및 중증 장애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이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알아야만 하는 장애인 등급별 복지 혜택(경증, 중증)|작성자 그린해피 |
이전글 | 경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운행) 이용안내 |
---|---|
다음글 | 경상북도 장애인 감면 단말기 무상 보급 신청 안내 |